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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의결···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등록일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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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선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오는 2022년까지 6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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