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
등록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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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검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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