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탄력근로제 개선안 의결
등록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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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합니다.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개선 합의안이 의결되면 국회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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