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한국영화가 올해로 100년을 맞은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창작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특정 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막는 스크린 상한제가 추진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올해로 100년을 맞은 한국영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작품성 등을 인정받으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국영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상업영화에 투자가 치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영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영화 기획개발 센터를 통해 창작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사로부터 독립적인 영화 제작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내년까지 독립, 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온·오프라인 상영을 지원합니다.
영화산업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합니다.
대기업 투자사 지원을 바탕으로 특정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냅니다.
또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창작자 지위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 주요 수출시장인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해 한국영화의 해외 판로를 넓힙니다.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도 신설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 모두가 영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도서 산간지역 등에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운영을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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