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보적용
등록일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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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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