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등록일 : 2019.10.31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지난 5월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30회) 클립영상
- 출퇴근 빨라지고 교통비 절감···'광역교통 2030' 02:43
- 신산업 규제혁신···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02:24
- 칠레, APEC 취소···靑 "순방일정 차질 불가피" 02:19
-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엄수 00:22
-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 전달" 00:34
- 프란치스코 교황, 문 대통령 모친상에 위로 메시지 00:26
- 한은 부총재 "미 기준금리 인하, 한국 경제에 긍정적" 01:58
-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 개막···650개 업체 참여 00:22
- "코리아세일페스타, 투자·생산 증가로 이어져야" 00:32
- 4급 보충역 '현역-사회복무' 중 선택권 부여 00:47
- 형사사건 '공개 금지'···공개소환 '전면 폐지' 02:07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예상세액 확인 가능" 02:20
- 12월부터 인지장애·난임치료 건보적용 02:07
- 소재·부품기술대전···"국내 자립화 기술 한눈에" 02:03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00:29
- 노동부, 건설현장 겨울철 사고 예방 불시감독 00:35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00만 명 돌파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