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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등록일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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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지난 5월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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