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어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 해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해, 근로자의 절세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맞춤형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1~9월까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하고 10~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현금, 도서·공연 등은 30%, 대중교통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어 올해 부양가족 수나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본인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을 알 수 있고, 3년간 세액 증감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동의 신청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나창우 / 세무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요. 올해 소득공제가 추가된 부분이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확인해서 연말정산 하실 때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공연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면 연말정산 세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30회) 클립영상
- 출퇴근 빨라지고 교통비 절감···'광역교통 2030' 02:43
- 신산업 규제혁신···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02:24
- 칠레, APEC 취소···靑 "순방일정 차질 불가피" 02:19
-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엄수 00:22
-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 전달" 00:34
- 프란치스코 교황, 문 대통령 모친상에 위로 메시지 00:26
- 한은 부총재 "미 기준금리 인하, 한국 경제에 긍정적" 01:58
-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 개막···650개 업체 참여 00:22
- "코리아세일페스타, 투자·생산 증가로 이어져야" 00:32
- 4급 보충역 '현역-사회복무' 중 선택권 부여 00:47
- 형사사건 '공개 금지'···공개소환 '전면 폐지' 02:07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예상세액 확인 가능" 02:20
- 12월부터 인지장애·난임치료 건보적용 02:07
- 소재·부품기술대전···"국내 자립화 기술 한눈에" 02:03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00:29
- 노동부, 건설현장 겨울철 사고 예방 불시감독 00:35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00만 명 돌파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