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언론에 보도돼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먼저,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합니다.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도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 후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공개소환도 금지합니다.
검찰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언론의 포토라인 설치 관행도 전면 폐지합니다.
아울러,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구두 브리핑을 하는 일명 '티타임' 관행을 없애고,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안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업무를 분리해 전문공보관이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새로 제정된 규정은 이와 함께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수사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도 일체 금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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