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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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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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