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9.11.08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336회) 클립영상
- 日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02:38
-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지소미아 논의 01:56
-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10일 만찬 회동 00:28
- NSC 상임위···"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 00:43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공연 24일 개최 00:27
- 농장 돼지열병 무발병 한 달···조기 종식 기대 02:07
- 야생멧돼지 포획에 특교세 50억 긴급지원 00:31
- 김장철, 배추·무 공급 대폭 확대 01:38
- 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00:31
- 오는 11일 '턴 투워드 부산' 추모식 개최 00:34
- "한반도 평화, 고비 남았지만 가야 할 길" 02:35
- "RCEP 통해 日 수출규제 효과적 대응" 02:25
- 한미 경제포럼···"아세안에서 파트너십 구축" 02:15
- 공기청정기 성능·비용 차이···"꼼꼼히 확인 후 구매" 02:06
- 고속버스도 '정기권'으로 탄다 [S&News]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