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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등록일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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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와 전동킥보드, 노래방기기 등 생활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측정대상은 생활제품은 8종과 생활공간 3종으로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 측정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생활제품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전기 이륜차의 경우 인체보호 기준 대비 0.21%∼0.27%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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