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자소서대필 등 추가
등록일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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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나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의 판매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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