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지정
등록일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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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 사업자'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통일부는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남북교류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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