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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록일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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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지표면에서 40미터 이상 깊이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과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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