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시 과태료
등록일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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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고,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나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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