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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27일 일제 단속
등록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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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내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500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1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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