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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
등록일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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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내년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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