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청 산업재해도 원청 산재현황에 포함하는 등 발전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 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핵심은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청·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협력사 산업재해를 발전사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정부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집니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개선됩니다.
5개 발전사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연료와 설비운전 분야에 직접 고용이 추진됩니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 종합심사낙찰제 변경을 통해 처우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당정은 이를 토대로 세부 업종이나 경력, 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와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집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광훈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데 특히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점검도 실시를 하고요."
(영상편집: 김종석)
내년 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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