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5만 6천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5만6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고용전망과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른 인력 추가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후 4년째 같은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 인력 도입이 4만 700명으로 가장 많고, 어업은 신청 수요가 늘어나 올해 할당보다 500명 증가한 3천 명을 배정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인력 제도운영을 합리화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도 지원합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내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이 심하지만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는 적은 식육운송업을 동포허용업종으로 추가합니다.
또,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5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도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공공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고용사업주에게 물리는 벌금도 늘립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고,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해 외국인 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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