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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현지 재외공관서 유전자 채취·등록
등록일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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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내년부터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 가운데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친가족을 찾기 원하면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인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25전쟁 이후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아동 출신은 3만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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