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사범 사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등록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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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선거사범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사범 등 다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달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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