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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 신년 특별사면
등록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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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정부가 내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사범과 선거사범 등 모두 5천 174명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장기간 권리가 제한됐던 정치인 2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 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2010년 이후 선거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으로, 여·야 구분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879명도 특별사면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과 대체복무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출소자들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해줬습니다.
아울러, 밀양송전탑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과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171만 명 역시 특별감면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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