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3달 가까운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되면서 검찰 개혁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추 장관이 공식 임명됨으로써 정부의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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