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붙여도 장애인 탄 상태서 주차해야"
등록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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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주차 단속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합니다.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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