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정류소 추가·지방 대도시권으로 운행 확대
등록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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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운행 지역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개정된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지역 여건이 변경돼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지역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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