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겨울철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됐죠.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시작했는데요.
시행 한 달, 성적표는 어떨까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서울 도심 45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는 5등급 노후 차량을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노후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1회당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높은 과태료에 노후차 운행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 416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주 만에 하루 198대로 줄었습니다.
시행 한 달을 갓 넘긴 1월 1일에는 135대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황성묵 / 교통수요관리팀장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현재까지 공해차량 단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맑은 서울 하늘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위반하는 상습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 첫 2주간 단속 차량을 분석해보니, 20%가 상습 위반 차량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름 이상 적발된 차량만 24대입니다.
상습 차량 중 다수가 지방세 체납 등 문제가 있었고, 무보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적발된 서울 등록 차량의 약 40%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상습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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