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재산권 제한 일부 완화
등록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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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생업유지를 위해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은 물론 주택수리 등을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오는 7월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 중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실효가 10년간 유예돼 계속 공원으로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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