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설 연휴에도 아이 돌봄 등 민생안정 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167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선정한 381곳을 더해 총 548곳입니다.
다만,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에는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보강하고, 자치단체와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민생안정 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상운영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도 설 연휴 24시간 운영합니다.
여성 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를 정상 운영하고 카카오톡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한부모 대상 상담과 법률,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전화를 정상 운영하고, 결혼 이주 여성은 다누리콜센터에서 차질없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30여 곳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개방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1388 청소년 상담도 설 연휴 내내 운영해 위기 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과 보호 등 지원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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