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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록일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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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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