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엄정 대응"
등록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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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법무부는 오늘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는 역학조사와 조사·진찰 거부행위, 보건용품 판매사기와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법 위반행위와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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