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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공급
등록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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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의 의무 출하 조치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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