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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 50·30% 적용
등록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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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은 앵커>
다음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3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규제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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