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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유행 때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반출금지 가능
등록일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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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부족 우려가 있을 때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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