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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가능
등록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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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앵커>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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