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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리인 범위 '직계 존비속' 확대
등록일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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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단독 세대주인 군인과 수감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 13조 4천28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령 가구는 2천132만 가구로 전체 대상 중 98.2%에 달합니다.
지급 형태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현금, 선불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우선 오늘(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 대리인이 됐지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면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됐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폭력, 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설과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단독 세대주이자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에게, 발행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단독 세대주인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행안부는 이번 주 TF 회의를 통해 지급방식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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