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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등록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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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680여 지점에서 오는 30일까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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