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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보호복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 지정
등록일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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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와 적외선 카메라, 보호복이 정부가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방역물품과 시설 16종을 재난관리 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내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비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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