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등록일 : 2020.06.17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산모 2만3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456회) 클립영상
- 靑 "북한 몰상식한 행위···감내하지 않을 것" 02:05
- 신규확진 43명···수도권 환자급증 대비 01:55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투기적 투자 차단" 02:33
- 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인상 02:11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이달 중 영장류 실험 00: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00:29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6. 17. 14시) 24:16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서비스 제공 00:29
- 다음 달부터 중기 수출입 세관검사 비용 90% 지원 00:23
- 깊은 우려·강한 유감···"실제 행동 시 대가 치를 것" 03:17
- 산업부 "북한 관련 실물경제 영향 철저 대응" 00:30
- 110개국 'K-방역' 공유···오늘 '생활방역' 웹세미나 02:02
- 집에 고릴라 살아요?···층간소음 해결법! [S&News]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