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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율 인상
등록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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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앞서 보신 것처럼 투기수요 근절인데요.
투기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도 이뤄집니다.
정부가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법인의 부동산 재판매, 임대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은 2017년 1%에서 2019년 3%, 올해 현재까지는 6%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은 2.2%인데 비해 인천, 청주가 각각 6.4%, 12.5%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법인 매수비중이 큰 폭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레버지리를 활용한 투자를 막고,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모든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었지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대출을 금지한 겁니다.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이전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등에 대한 세제도 보완됩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계산할 때 공제 6억 원을 폐지해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개인과 동일하게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적용시기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함께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되는 법인의 주택에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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