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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이자 제한' 대부업법 개정
등록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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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하루 평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또는 제보건수를 보면 작년 대비 약 60%가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 수사인력 1300여 명이 투입돼 조직적 불법행위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을 단속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불법추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녹취> 이명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불법이득은)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고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 24%까지 명시된 이자율은 6%로 낮추고 연체이자를 붙이거나 구두계약에 따른 대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나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시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피해자 구제는 전 분야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원은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전통시장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각종 법률상담과 변호사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피해금액 지원이 당장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과 복지,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온·오프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전담팀을 설치해 단속을 벌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 광고는 즉각 차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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