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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속옷 과제' 교사 파면···법령·제도 정비"
등록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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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을 과제로 낸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위반해 지난달 29일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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