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올 연말까지 30% 인하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요, 올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과 재정, 조세 제도, 신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코로나19 극복과 안전 질서 강화 등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30개 부처 관련 153건의 법규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 조세, 재정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눈에 띕니다.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납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 8백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연 매출 8천만 원 (반기 4천만 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고, 다만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대포통장 범죄 형량이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되고,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양수,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제도로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 정보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후통제가 강화됩니다.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재부 홈페이지 열람·다운 가능
▶ 7월 10일 (http://whatsnew.moef.go.kr) 더 빠른 검색 가능
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려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 10일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 더 빠르게 검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정책담당자와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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