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비준을 목표로 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합니다.
지난해 10월 비준안을 관련 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3개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우리나라의 국격과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한-EU FTA 분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생존권 보호와 통상 리스크 해소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3법 개정에 대한 노사 반대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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