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문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정부가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폭언 금지 등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갑질신고는 범정부 신고센터로 일원화합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합니다.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관련 준칙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성원 /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섭니다.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근무환경도 개선합니다.
근로조건 자가진단과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녹취> 조성재 /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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