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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으로 홀로 외국체류 시 주택 우선공급 자격
등록일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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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주택공급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는 생업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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