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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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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18개구와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 3개 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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