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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의결···오늘 시행
등록일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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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기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전, 월세 계약이 만료되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거주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 총리는 또 법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협업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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