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등록일 : 2020.09.1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앞으로 영화관이나 PC방 등 문화 체육, 게임 오락 시설의 경우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16회) 클립영상
- 4차 추경 7조 8천억 원···"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02:27
-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4차 추경 확정···내일 국회 제출 00:23
- 신규확진 155명···'택배·유통시설' 집중점검 02:20
- "합의문에 의사국시 추가시험 관련 내용 없어" 02:32
- 스타트업파크 조성지에 대전·충남 천안 선정 02:03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9. 10. 14시) 40:37
- 독감-코로나19 차이점은?···"동시 유행 막아야" 02:41
- "수도권 이동량 2단계 격상 전보다 20.5% 감소" 00:29
- 본인인증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제공 금지 00:35
- 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00:34
- 예초기사고 40% 9월 발생···"보호장비 착용해야"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