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3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흙더미가 됐습니다.
정부가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3조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원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집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들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과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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