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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합의문 의결
등록일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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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근로자대표 선출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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