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 재입주 가능
등록일 : 2020.10.2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행복주택의 입주 여건 개선방안을 담고 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