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 재입주 가능
등록일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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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행복주택의 입주 여건 개선방안을 담고 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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